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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팟 물류 용어 시리즈 #3] 컨테이너·수출입 필수 물류 용어 모음

By 2025.08.21No Comments


안녕하세요! 📦디지털 통합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지스팟입니다. 😊

지난 2편 ‘3PL 운영 필수 용어 모음’에 이어, 물류 용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출입 물류는 국제 무역 절차와 국내 내륙 운송이 긴밀히 맞물려 있어 관련 용어의 폭이 넓습니다.

컨테이너 단위(FCL/LCL), 보세운송, 항만·공항 운영 등 주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협업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거나 예기치 않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컨테이너 및 수출입 물류 필수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국제운송 실무의 핵심 구조

  • 포워딩 (Forwarding)
    : 수출입 화주의 요청을 받아 국제 운송 전 과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
    → 선적 예약, 운임 협상, 서류 처리, 통관, 내륙운송 등 국제 물류 전반을 총괄
    🔹 국제복합운송주선인 (Forwarder)
    : 포워딩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선사·항공사와 계약해 운송을 중개
    고객에게 ‘자체 선하증권(HBL)’을 발행하며 운송 책임을 부담

___

  • 콘솔 (Consolidation / Co-loading) :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LCL)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혼재하는 작업 방식
    → 운임 절감, 공간 효율화, 통관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음
    🔹 콘솔리데이터 (Consolidator) : 콘솔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 해상·항공 운송 모두 가능하며, 화물을 집하하여 하나의 운송 단위로 구성
    – 일부 포워더가 콘솔리데이터 역할을 겸하기도 함

___

  • MBL vs HBL
    MBL (Master Bill of Lading): 선사 또는 항공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
    HBL (House Bill of Lading):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
    → 포워더는 선사로부터 MBL을 수령하고, 고객에게는 HBL을 발행함
    → 실제 운송인은 선사, 고객과 계약 관계를 맺는 운송인은 포워더

2)컨테이너 & 기본 단위

  • FCL (Full Container Load)
    단일 화주가 컨테이너를 전량 사용하는 방식. 대량 화물 운송, 일정 안정성 확보에 적합.
  •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여러 화주의 소량 화물을 혼적하여 하나의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방식.
    운임 절감 효과가 있으나, 지연·파손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
  • CY (Container Yard)
    컨테이너 장치장. 수출입 컨테이너의 반입·반출·보관이 이루어지는 장소.
    Free Time(장치료 무상기간) 관리가 필수.
  •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LCL 화물을 집하·분배하는 장소. 혼적, 분할, 라벨링 등의 작업 수행.
  •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 / FEU (Forty-foot Equivalent Unit)
    20피트(TEU), 40피트(FEU) 컨테이너 단위. 항만 및 선사의 물동량 지표로 활용.
  • CBM (Cubic Meter, ㎥)
    부피 단위(㎥)
    .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의 체적 단위. LCL 화물 운임 산정에 활용.
    → 해상: LCL 운임은 일반적으로 R.Ton(Revenue Ton)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중량(Weight Ton)과 부피톤(Measure Ton: 1CBM=1톤) 중 큰 값을 적용.
    → 항공: CBM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실중량(Gross Weight)과
    부피중량(Volume Weight=CBM×167)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운임 산정
  • N/W · G/W
    순중량(Net Weight) vs 총중량(Gross Weight). 운임 산정 및 서류 작성 시 반드시 구분 필요.
  • Seal & Seal Fee
    컨테이너 봉인 및 봉인 비용. 봉인 번호 불일치 시 클레임 발생 가능.

3) 운송 일정 & 비용

  • ETA / ETD / ATA / ATD
    선박·항공기의 출발/도착 예정 및 실제 시각. 스케줄 관리의 핵심 지표.
  • Cut-off Time / Closing Time
    선적 준비와 관련된 각종 작업을 마감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용어
    로,
    선적 일정에 맞추어 서류·화물·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는 최종 마감 시점.
    → 항목별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보통 다음과 같은 업무에 적용됨.

    서류 Cut-off: 선적 서류 제출 마감
    – VGM Cut-off: 총중량(VGM) 신고 마감
    – CY Closing: 컨테이너를 CY에 반입해야 하는 마감 시간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놓치면 선적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출항일 기준으로 사전 마감 시간 관리가 중요함.
  • VGM (Verified Gross Mass)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른 총중량 검증 신고. 미신고 시 선적 거부.
  • Freight Collect / Prepaid
    국제운송에서 운임이 어디에서 지불되는지를 나타내는 조건
    Freight Collect: 수입지에서 운임 부담 → 운임 착불
    – Freight Prepaid: 수출지에서 운임 부담 → 운임 선불
  • 할증료(Surcharge)
    기본 운임 외에 부과되는 추가 비용
    으로, 운송사나 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외부 변수(유가, 환율, 보안 등)에 따라 발생함.

    📦 대표적인 할증료 항목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터미널 내 컨테이너 처리 비용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 할증료
    –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환율 변동에 따른 할증
    – SSC (Security Surcharge): 보안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
    – PSS (Peak Season Surcharge): 성수기 할증

    🚛 체선·지연 관련 비용
    Demurrage (체선료): CY(장치장)에 컨테이너를 지정 Free Time 이후까지 반출하지 못한 경우 발생.
    Detention (반납 지연료): 컨테이너를 반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하지 못한 경우 발생
    Storage: CY 외 보세창고 등에 보관되는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____________________
    📌 실무 유의사항
    👉 견적 수령 시 “All-in 요율”인지, 할증료가 별도 청구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Free Time(보관·반납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유예 기간)’ 조건은
    선사/포워더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적용 일수와 연장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예: Free Time 7일, 초과 시 Demurrage 또는 Detention 발생

4) 선적·통관 서류

  •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운송 계약·화물 수령·소유권을 증빙하는 핵심 서류. MBL/HBL 구분 필요.
  • C/I (Commercial Invoice) & P/L (Packing List)
    C/I (상업송장): 거래 내역과 가격을 기재한 송장
    P/L (포장명세서): 포장 단위,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
    → 통관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
  •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FTA 협정국 간 특혜관세 적용의 근거.
  • L/G (Letter of Guarantee)
    선하증권 원본이 지연될 경우,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장.
  • 사전 전자신고 제도 (Advance Filing Rules)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목적국 세관에 화물 정보를 미리 전자 신고하는 제도.
    안전·보안 목적이며, 누락·지연 시 벌금, 입항 거부, 화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 AMS (Automated Manifest System, 미국)
    미국 세관(CBP)에 출항 24시간 전까지 화물적하목록(Manifest) 신고 의무.
    해상·항공 모두 적용. 누락 시 건당 수백 달러 벌금 가능.
    → 예: 한국 → 미국행 컨테이너 선적 시, 선사·포워더가 AMS 필수 제출.
    > 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EU)
    EU 입항 화물은 도착 최소 24시간 전, ICS(Import Control System)에 신고.
    → 현재 ICS2로 단계별 확장 중 (항공 → 해상 순으로 강화).
    > ACI (Advance Commercial Information, 캐나다)
    캐나다 세관(CBSA)에 화물 정보 사전 신고 의무
    – 해상: 출항 24시간 전
    – 항공: 출발 4시간 전
    → 누락 시 항만공항에서 화물 홀드 가능

5)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인코텀즈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 무역거래 규칙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비용·위험·책임의 분기점을 명확히 규정
    → 최신판: 2020년 개정판(Incoterms 2020)
    → “어디까지는 수출자가 책임지고, 어디서부터는 수입자가 책임지는가?”를 정하는 약속
    → 운임·보험·통관·관세 부담 주체가 조건마다 다르므로, 계약 시 반드시 명시 필요
    🔹예시
    FOB: 본선 적재까지 수출자 책임
    – CIF: 운임+보험까지 수출자 부담, 이후는 수입자 책임
    – DDP: 관세·세금까지 수출자가 부담, 수입자 창고까지 인도
  • 모든 운송 방식 (7개)
    EXW (Ex Works): 공장 인도, 수입자가 전부 부담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수출자가 내륙운송·수출통관까지 부담
    – CPT (Carriage Paid To): 도착지까지 운임 포함, 위험은 선적 시 이전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PT + 보험 포함
    –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까지 수출자 부담, 통관·관세는 수입자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하역까지 수출자 부담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세금까지 수출자 부담, 수입자 창고까지 책임
  •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 (4개)
    FAS (Free Alongside Ship): 본선 옆 인도
    – FOB (Free On Board): 본선 적재 완료 시 위험 이전
    –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보험은 제외
    – CIF (Cost, Insurance, Freight): 운임+보험 포함

6) 항만·보세 & 내륙운송

  • ODCY (Off Dock CY)
    항만 외부의 컨테이너 장치장. 터미널 혼잡 완화에 활용.
  • ICD (Inland Container Depot)
    내륙 통관 기지, 집하·반출·통관 처리.
  • Bonded Transportation (보세운송)
    관세 납부 전, 보세구역 간 화물을 이동하는 운송 방식.
  • Bonded Warehouse (보세창고)
    통관 전 화물을 임시 보관하는 창고, 분할·재포장·환적 가능.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 인증 기업 제도. 통관 절차 간소화, 검사율 축소 혜택.
  • FTL (Full Truck Load)
    트럭 한 대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식.
    대량 화물, 직송에 적합해 리드타임이 안정적이고 파손 위험이 적음.
  • LTL (Less than Truck Load)
    여러 화주의 화물을 혼적해 운송하는 방식.
    소량 화물에 유리하지만 경유로 인해 지연·파손 위험이 있음.
  • Cross Dock: 화물을 즉시 분류·출고하는 방식
  • Milk Run: 다수 거점에서 소량 화물을 수거하는 방식
  • Drayage: 항만과 인근 내륙 간 단거리 운송


수출입 물류는 단순한 운송이 아닙니다.
컨테이너 단위 FCL/LCL📦 → 항만·공항🛳✈️ → 보세운송·통관🛂 → 내륙 운송🚛까지 이어지는 긴 체인입니다.

각 단계마다 쓰이는 용어와 비용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면 협업이 원활해지고,

운임 협상·리드타임 관리·비용 절감까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관리하려면 전문적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로지스팟은 전국 거점망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항·항만부터 내륙 운송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가시성🔍으로 연결합니다.

  • 📦 FCL/LCL, 보세운송, FTL/LTL까지 원스톱으로 관리
  • 🏭 공항·항만 보세창고 + 전국 물류센터 네트워크 연계해 국내 통합 관리 3PL 서비스 제공
  • AEO 인증 기반 신속 통관·운송 지원, 컨테이너 적출입·임시보관·분할·재포장·환적·항공수입 하기운송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 WMS/TMS 기반 실시간 관리 + ERP/EDI 연동, 고객사 환경에 맞춘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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