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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준비됐나요?

By 2020.01.306월 13th, 2023No Comments
안전운임제, 준비됐나요_썸네일

2020년 1월이 유독 정신없던 이유는 올해부터 시작한 안전운임제 때문이었습니다.
2월 29일 계도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작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제도설명회’에서 언급된 Q&A를 중심으로
안전운임제를 다시 짚어봤습니다.


지난 1월 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이 시끌벅적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제도설명회'(이하 안전운임제 설명회)에 예상보다 많은 화주·운수사업자가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300여 석을 가득 채운 이들은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폐의 대상인가’와 같은 과격한 문구의 현수막까지 준비하며 안전운임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관련 기사: 안전운임제 성토장된 ‘안전운임제 설명회’ (물류신문, 2019.01)

험난한 길이 예고된 가운데, 안전운임제는 2월 29일 계도기간을 끝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실 계도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이 기간 역시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시행 중이라고 봐야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 화물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와 과적, 과속 운행을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입니다. 적용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로 일몰제입니다.*

* 시간이 지나면 해가지듯,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이후 없어지는 제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비교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비교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는 오래됐지만 완전히 자리잡을 때까지는 혼선이 예상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설명회에서 나온 Q&A를 중심으로 안전운임제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 안전운임제 설명회에서 배포한 자료 중 ‘질의응답’ 부분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참고했습니다. 발표 자료는 이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Q&A로 정리한 안전운임제

Q. 계도기간 중 안전운임제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계도기간은 2020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됐으므로 계도기간에 이뤄진 운송행위도 안전운임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전운임 지급위반 사례로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면 위반사항 인지 후 안전운임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이후 처벌 규정은 이렇습니다.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00만원)

안전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불법적인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Q. 운임표에 없는 구간의 운임은 어떻게 정하나요?

운임표 상의 왕복운임 혹은 편도운임의 운송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왕복
기점A → 행선지 → 기점A

편도

기점 → 행선지 → 장치장(반납) / 장치장(수령) → 행선지 → 기점

왕복 혹은 편도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운송 등 운임표에서 정하지 않은 구간(예: 기점A → 행선지 → 기점B)의 운임은 구간별/거리별 운임표*를 참고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행선지 도착 후 다른 물건을 싣고 적컨테이너로 돌아오는 복화운송도 합의에 따릅니다.

* 운임표는 이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 변동으로 인해 운임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합니다. (유가연동제) 평균 유가 기준은 한국석유공사 공시가격에 따르며 3개월간의 평균 유가가 기존 유가와 비교시 ±50원 이상일 경우 그 익월부터 조정된 유가를 적용합니다. 운임 변경 시 계도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Q. 단순 공컨테이너 운송도 안전운임제에 해당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안전운임 적용 대상을 규정합니다. ‘수출입 컨테이너’ 외 컨테이너 적재 여부는 별도 규정하지 않으므로 공컨테이너 운송에도 왕복운임에 준하는 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심야 등 할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20FT 콤바인 운송 안전운임 예시를 들려주세요.

‘2020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안전운임 관련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① 동일 화주
② 컨테이너 2개의 중량합계(내품+컨테이너) 20톤 미만
③ 동일 장소에서 상차
④ 동일 장소에서 하차

상·하차지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적재 여부와 관계없이 20FT 컨테이너 운임의 180%를 적용합니다. 다만 화주가 다른 경우나 상·하차 장소가 다른 경우 등은 20FT 컨테이너 2개의 왕복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편도운임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비수도권 행선지로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을 이용할 경우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및 일부 강원 지역 80개 편도 행선지별 운임표*를 참고해 당사자간 합의하에 결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 왕복운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편도운임은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의왕ICD, 인천항, 인천시항, 평택항)에 공컨테이너를 반납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운임표는 이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Q. 국제물류주선과 선사도 화주입니까?

모두 화주입니다. 다만 국내 운송사업자 허가를 보유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내 운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경우는 운송사업자의 지위로 봅니다.

Q. 운수사업자간 운임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Q. 심야 운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화주 요청에 의해 상차 완료 후 심야시간(22:00~06:00)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화주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심야 할증(20% 가산) 적용합니다. 운행시간은 상차작업 후 하차 장소로 운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하차 장소에 도착한 시점 사이에 발생한 실 운행시간만을 인정합니다.

Q. 대기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컨테이너 부대조항 제9호에 따라 대기시간에 대기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시간 측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랙터 상하차 대기료는 아래의 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당 20,000원씩 지급한다.
단, 대기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 산정은 화주의 도착 요청시간부터 적용하며, 화주의 대기시간 관련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가. 항만 부두의 경우 : 40FT와 20FT 공통적으로 1시간
나. 화주문전 도착 후의 경우 : 40FT는 3시간, 20FT는 2시간

대기 시작시간 : 화주의 도착 요청시간(늦을 시 도착시간부터)

대기 종료시간 : 상차 또는 하차가 완료되어 차량이 이동하는 시간

대기시간의 시작, 종료시점 측정은 당사자 간 합의된 수단을 활용합니다. 화주의 대기시간 확인서는 상호간 협의된 임의 양식을 사용 가능합니다.

Q. 컨테이너 세척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컨테이너 세척이 발생할 경우 건당 20,000원을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합니다. 컨테이너 소유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화주가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화주가 차주에게 직접 지급)

Q. 중량물 할증은 어느 경우인가요?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게 되는 내품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로’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도로통행에 제한을 받는 중량물, 활대품, 장척물 적재 컨테이너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상호 협의해 해당구간 운임의 20% 이상을 가산 적용합니다.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에서 정하는 탱크(TANK) 컨테이너는 위험물이 아닌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가산 적용합니다.

Q. 냉동 컨테이너의 발전기, 샤시 사용료, 유류비를 운송사가 지급했습니다. 운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운송사가 냉동컨테이너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운임 구간의 30% 할증을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단, 화주의 냉동·냉장장치 가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송사 또는 차주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냉동·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Q. 컨테이너 품목 할증률 상한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2개 이상의 할증 요인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모든 가산률을 합산 적용하되, 적용되는 각각의 할증률 중 가장 높은 가산률에 50%를 더한 가산률을 상한으로 합니다.

예시
100% + 30% = 130%(100% + 50%p 상한 이내)
100% + 30% + 30% = 150% (100% + 50%p 상한 적용)
150% + 100% = 200% (150% + 50%p 상한 적용)
40% + 30% + 30% = 90% (40% + 50%p 상한 적용)

Q. 예측 불가능한 할증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에는 운송완료 이후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추가 금액을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차 취소와 대기료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위험물, 냉동/냉장의 경우도 할증합니다.

배차 취소료는 해당지역 운임의 75%를 적용합니다. 배차 취소료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차를 받고 현장 도착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여 배차가 취소된 경우 대기료를 지급한다.

② 공 컨테이너 상차 후 화주 문전까지 이동 중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지역 운임의 55%를 지급한다.

③ 공 컨테이너 상차 후 화주 문전에 도착해 작업대기 중 배차가 취소된 경우 해당지역 운임의 100%를 지급한다.

화주 공장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풀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 중 다시 공장으로 회차해 재작업을 하는 경우는 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차 취소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 「2020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내품 인보이스 가격이 높은 경우 별도의 추가 할증

② 플렉시백(Flexi Bag) 운송

③ 화주 또는 물류회사가 구축한 CY를 이용하는 운송

④ 운수사업자간 주선 수수료 및 운임

⑤ 왕복, 편도 이외의 운송형태

⑥ 차량 도착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

⑦ 내수용 컨테이너 운송

⑧ 철송 운임

⑨ 1km 미만 셔틀운임

Q. 밥테일 운송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화주의 요청으로 왕복 운행이 2번 발생하는 밥테일(BOBTAIL) 운송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가산 적용합니다. 밥테일이란 화주의 요청으로 화주문전에 샤시를 장치하고 트랙터만으로 다시 기점으로 돌아올 경우(왕복운행이 두 번 발생)를 일컫습니다.

Q. 항만이 있는 시내 운임 산정방법을 알려주세요.

항만이 있는 시내 운송운임은 거리별 운임표에서, 시내 거리와 항만 내 거리를 합산해 운임을 산정합니다.

예) 부산북항 → 부산 시내 A 지점간 왕복운임(40FT)

① 부산 북항 내 편도거리 : 3.3km
② 북항 게이트 ~ A 지점간 거리(구간거리) : 10.5km(신측 결과)
③ 구간거리 : 10.5 + 3.3 = 13.8km
④ 소수점 첫째 단위를 반올림한 14km의 40FT 왕복운임 적용

Q. 항만 배후부지 창고 운송 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거리별 왕복운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부산신항 다목적부두(BNMT) 이용시 환적화물 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 운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측-북측/남측-남측 운송구간과 동일한 운임을 적용합니다.

Q. 해외법인과 계약한 운송의 안전운임 준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운송 건에 대해서는 안전운임 지급이 원칙입니다. 지난해 선적한 수입화물 등에 대해서는 계약사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화물차주에게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운송사의 위·수탁 차주에 대한 영업 보조 행위의 대가로써 영업용 번호판 이용료, 지입료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화물 이미지

안전운임제 목적과 현실, 그 접점은?

안전운임 설명회에서 QnA 시간은 당초 20분이었지만 두 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현실과 다른 정책에 우려가 컸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를 받겠다고 말했는데요. 신고보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반영한 제도의 보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자리잡으면 기존 가격으로 경쟁하던 운송사의 비즈니스도 달라져야 합니다. 운송사의 고객인 화주는 같은 가격이라면 서비스와 품질이 우수한 운송사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전문 플랫폼과 전문 운영인력으로 통합운송관리서비스를 제공해온 로지스팟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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