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블로그

화물 시장의 핫이슈, 화물 안전 운임제.

By 2019.04.266월 13th, 2023No Comments

화물 운송 시장에 등장한 뜨거운 이슈,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무엇일까요?

2020년 도입을 위한 안전운임제(이전 표준운임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물류 운송 시장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안전운임제가 무엇이길래, 운송 시장에서 고객사(화주)와 드라이버(차주) 간의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을까요? 

로지스팟이 준비한 새로운 물류 시장 트랜드, ‘안전운임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화물차 안전운임제?

국내 화물 운송시장은 사고 차량이나 컨테이너 등 일부 운송품목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선정하는 ‘자율운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운임제도는 화주와 운송업체가 운임을 협의해 책정하고, 이를 주선사(화물 물류 서비스망)에 의뢰하면, 해당 운송 건을 드라이버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드라이버의 입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을 운송하는 드라이버의 운임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해 과로·졸음운전 등이 성행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화물 운송 시장 안전운임제 도입에 대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대표적인 물류 친화적 노동 정책입니다.

정책을 요약하면, 화물차의 운행 거리 및 톤당 운임 비용을 선정하여, 택시 미터기와 같은 원리로 운송 비용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적으로 드라이버(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여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화물차주 최저임금이 되는 셈입니다.

만약 화주 및 운송사업자가 화물 운송 운임을 산정할 때 정부가 공표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전운임제 시범 도입 대상

2020년 처음 도입 시행되는 안전운임제는 도입 초기의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의 품목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시행을 위해 시장의 운송 원가 조사를 과정을 거쳐, 안전운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운임을 2019년 10월에 공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운임 하한선을 정해준 만큼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저가 운임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 영업용화물차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반하는 트럭은 약 2만대에 불과해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의 등장 배경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국내 산업 시장은 물류대란을 맞아 일제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물류대란의 원인은 시장의 화물차량의 과잉 공급에 따른 운송 운임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출처 : KBS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제, 상시 수급 조절제(공급기준제도)를 시행, 육상 화물 운송에서의 영업용 차량 증가제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차량 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한 운송 물류비는 좀처럼 인상되지 못하고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상 물류 시장의 운송 운임이 자율운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경유 가격,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인상 등의 원가 상승 요인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류대란 이후 다양한 원인으로 최초 운임이 최종 드라이버에 지급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화물 운송 운임의 정상화를 위해 ‘안전운임제’를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지난 10년여간 안전운임제 도입 논의는 이해관계자의 복잡한 상황으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이어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020년부터 도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운송원가 조사 본격화

화물운송시장에서 적정운임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화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입안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2003년 물류 대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오는 5월 말까지 운송사와 일반 컨테이너 차주의 운송 서비스 관련 원가 조사를 완료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6월부터 조사된 원가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운송 원가 및 안전 운송 위탁 원가의 의사결정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되고,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운송 원가 조사 일정이 공개를 시작으로, 육상 운송 시장의 안전운임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최종 결정될 운임 하한선에 대해 시장 관계자의 관심 또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화물차 안전운임 대상이 아닌 화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안전운임과 병행하여 공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화물 운송 시장의 반응  

육상화물 운송 물류 시장에서의 안전운임제 도입을 보는 시장의 시각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들(드라이버)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장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자유 경제 시장에서 정부가 운송운임에까지 직접 개입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역행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시장의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화주, 운송업계, 차주 등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는 안전 운임제 도입을 대세로 인정하고 있다며 더 높게 운임 책정하려는 드라이버와 조금이라도 낮은 안전 운임을 산출하고자 하는 화주들 간 기 싸움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 실행될 안전운임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화물차주와 화주, 운송업체 간 상생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상호 배려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난 10년여간의 기나긴 논쟁 끝에, 9개월 후에 도입을 앞둔, 화물차 안전운임제.

실제 도입이 되는 2020년까지의 준비 기간을 거쳐 화물 운송 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잡한 이해 관계자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지스팟은 고객사의 운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IT 플랫폼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

Subscribe
로지스팟의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세요!

로지스팟의 소식이 궁금하신가요?
이메일을 통해 로지스팟의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