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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팟 운송약관

[현행] 2019년 03월 04일 시행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본 운송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 및 상법 규정에 의거하여 화물의 수송을 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화물운송 거래를 위하여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주”라 함은 화물운송을 의뢰한자와 화물을 인수한자 모두를 말한다.
  2. “보내는사람”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발송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3. “받는사람”이라 함은 운송장에 화물 인수자로 지정 표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 “운송장”이라 함은 화주와 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간에 화물운송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5.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을 말한다.
  6.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받는사람 또는 화주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을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7. “선불”이라 함은 보내는사람이 사업자에게 화물 운송 의뢰 시 화물운송에 소요될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8. “착불”이라 함은 받는사람이 화물 인수 시 화물 운송에 소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9. “보관료”라 함은 화물을 보관해 주고 받는 사람 또는 보내는 사람에게 받는 보수를 말한다.
  10. “출고료”라 함은 화물을 창고에 입고한 후 다시 꺼내어 받는 사람에게 인도할 때 받는 보수를 말한다.

제 3 조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 이 약관이 행정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법규 또는 주무관청의 지침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 그리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 2 장 화물의 수탁과 인도 및 운송

제 4 조 – 화물의 수탁

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화물 운송장을 운송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수탁화물의 품명, 품질, 수량, 중량(또는 용적) 및 포장의 종류운송 구간 및 취급자의 성명.수탁 일시 및 수송 일시.운임 지불 방법.고가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시가.기타 참고 사항.사업자와 보내는사람간 합의에 의하여 구두 계약한 경우에는 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 조 – 화물의 포장

보내는사람이 화물 운송을 의뢰코자 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운송도중 감량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포장)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는 수탁화물의 포장이 불완전 할 경우 이를 보완토록 보내는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 화물의 확인

사업자는 보내는사람의 동의를 얻어 수탁화물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7 조 – 화물 운송 거절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험물(화약류, 인화물질 등) 또는 운송·보관 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2. 적재하기 곤란한 동물, 식물, 활대품 및 장물과 시체
  3.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 물품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안전한 포장 물품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신고 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물품
  5. 다른 화물 수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제 8 조 – 화물 운송의 취소

사업자는 보내는사람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수탁화물의 운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내는사람에게 기 소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 – 화물의 운송

사업자는 수탁 받은 순서에 따라 받는사람에게 인도할 때까지 수탁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 변질되기 쉬운 화물로서 운송 전에 보내는사람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 – 인도 기간

사업자는 화주와 계약 된 기간 내 수탁화물을 수송하여 받는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11 조 – 화물의 인도

사업자는 받는사람에게 수탁 화물의 확인을 받고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12 조 – 화물의 확인

받는사람은 화물을 인수함에 있어 포장에 대한 파손 등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인도 취급자 입회 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화물인도시 포장 또는 내용물에 하등의 이상이 없거나 제1항에 의하여 인수한 후의 화물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 화물 반환 청구 등

  1. 화주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탁화물 운송의 중지, 반송, 기타 처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보내는사람으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받는사람에게 인도중일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내는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화물의 운송 중지, 반송, 기타 처분을 청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제 3 장 사고 배상 책임 및 면책

제 14 조 – 사고 배상 책임

사업자는 화물 수탁 후 인도 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화주에게 그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2. 운송 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 사고 및 연착 사고
  3. 화기, 인화 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4. 차량 화재로 인한 사고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사업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 수준은 보내는사람 또는 받는사람의 피해 발생 금액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 15 조 – 사고 화물에 대한 운임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14조의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운임이 선불일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단,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 요금 및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 16 조 – 사고증명서 발행

사업자는 제14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주가 사고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 – 배상 면책

사업자는 다음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등이 화주가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2. 보내는사람의 착오로 도착지 등 기타 사항 오기에 의한 사고
  3. 보내는사람 또는 받는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 18 조 – 사고통지 의무

사업자는 수탁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화주로부터 수탁화물 처리 에 대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 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9 조 – 보내는사람의 배상책임

보내는사람은 화물의 결함 또는 성질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보내는사람이 과실 없이 그 결함 또는 성질을 모르고 있을 때 또는 사업자가 이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 4 장 운임 및 요금

제 20 조 – 화물 운임

  1. 일반 화물운송요금 책정시 화주와 협의 결정한다. 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컨테이너 운송요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된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화주가 지정한 도로를 통하여 운송한 경우에는 실제 운행한 거리를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한다.
  2. 사업자는 운송거래에 대하여 품명, 수량(또는 용적), 운송 구간 및 운임 등 화물 운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개 서비스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개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제 21 조 – 보관료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관이 필요할 경우 현행 운송 운임요율에 의한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22 조 – 운송증명

사업자는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운송증명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발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23 조 – 착불 금지 화물

다음 화물은 선불로 한다.

  1. 가격이 저렴하여 화물의 싯가가 운임 및 요금보다 낮다고 인정되는 화물
  2. 부패, 변질, 파손되기 쉬운 화물화주 요청으로 반송되는 화물

제 23 조 – 기타

본 운송약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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